의왕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사업 진행 절차와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의왕시 삼동 160-6번지 일원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모 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홍보해 시민들이 건축인․허가 및 조합원 모집신고가 승인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공개모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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