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채팅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하고 합의금 2억여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인천과 경기도 등지의 모텔로 남성들을 유인하고 미성년자들과 성관계, 신체 접촉을 하도록 유도하고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이던 남성 1명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인했고 A씨 등은 모텔로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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