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는 동종 전과가 없었으나 잔혹성이 인정돼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정황이 직접살인의 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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