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같은 이유로 또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추가로 760만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 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운전자 보험, 손해 보험 등 총 5개의 보험에 가입해 항공기 내에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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