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물가 대표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토대로 최근 4개월간 건설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는 것이다.
그간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적용해 물가 보정을 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물가 변동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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