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청약 철회 방해”…공정위,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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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 철회 방해”…공정위,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

의류 판매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에게 상습적인 환불 불이행과 청약 철회 방해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 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105명이 미배송 상품에 대한 환불 요구에도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135일간 영업정지, 과태료 1100만원(청약철회 방해행위 500만원·자료미제출 행위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전자상거래법(전상법)상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받는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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