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등 불교문화재 입장료 안내도 된다…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인사 등 불교문화재 입장료 안내도 된다…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

문화재청은 5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 관람료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람료의 감면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외에도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이에 관람료 문제의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한 윤석열 정부는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