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40분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인 A군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벌인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과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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