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전세사기 피해액 환수'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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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전세사기 피해액 환수'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은 1일 전세사기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전세사기 범죄의 경우 서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완벽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

전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부패재산 몰수법의 특정 사기 범죄 유형에 전세사기를 포함하도록 해 전세사기 피의자가 기소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하고, 몰수와 추징으로 피해자들이 조속히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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