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달 3일 평택시 소재 아파트 1층 필로티 부근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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