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스1) 지난 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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