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에 대한 구청의 업무정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조리실(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단체급식 업체 A사가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체급식 업체 A사는 2022년 2월 28일 B고등학교장과 체결한 ‘2022학년도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계약’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B고등학교의 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위탁급식영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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