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갔다가 출입을 거부당하자 구급대원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면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자 그는 119 구급대원들에게 '집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다 거절당하자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0여 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미 업무방해죄의 형이 종료된 지 1개월이 지났을 때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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