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이 몸담은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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