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신이 아이를 죽인 것 같다"며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신설한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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