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시험에 5회 이상 응시할 수 없다.
경찰은 변호사 시험에 5회 이상 탈락해 더는 시험을 볼 수 없는 로스쿨 졸업생들을 ‘경사’로 특채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일반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은 일반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순경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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