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제주도는 최근 '송악산 토지매입 합의서' 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제주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와 감정평가를 등을 거쳐 오는 9월 신해원 유한회사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대정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신해원유한회사가 2013년부터 유원지와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 왔다.
이에 신해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도는 신해원과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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