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혁신도시 내 공장 기숙사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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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혁신도시 내 공장 기숙사 설치 가능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신서혁신도시 입주기업을 위해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 설치 불가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기숙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기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설치 규제 완화에 대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지구단위계획 기준)’ 개정을 지난 24일 전국 혁신도시에 시달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에서 건의한 혁신도시 규제 완화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활성화 및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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