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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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면서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갖춰야하는 조건부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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