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하자 “나만 힘들다”는 이유로 흉기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30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60대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B씨가 나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놓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나는 꼼짝 못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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