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마약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최고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새 304% 증가했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마약류관리법상 최고형인 사형·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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