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시설 탈출하려고"…거주 동료 살인미수 장애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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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설 탈출하려고"…거주 동료 살인미수 장애인 징역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빠져나올 목적으로 동료 장애인을 흉기로 찌른 지적 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거실에서 50대 장애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중증 지적 장애인인 A씨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답답하고 짜증 나 탈출하기 위해선 큰 사고를 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평소 원한 관계도 없던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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