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양동생 상대로 반인륜 성범죄 부자 나란히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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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양동생 상대로 반인륜 성범죄 부자 나란히 '법정구속'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입양 딸을 추행한 50대와 양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그의 20대 아들 등 부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A씨는 2020년 7월 18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5살인 입양 딸 C양의 방에 들어가 신체를 만지는 등 친족 관계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입양 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범행 후 자기 처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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