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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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1심 판결에 항소

한국제강 대표, 선고 다음 날 법원에 항소장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6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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