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 10억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중국으로 도피해 위조여권으로 한국을 드나든 전직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위조여권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9차례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10억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후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위조 신분증과 여권으로 국내에 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협회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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