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구속 한국제강 대표, 1심 불복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구속 한국제강 대표, 1심 불복 항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