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 시내 한 학원 원장인 A씨는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수업을 듣는 14살 여중생 3명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감독해야 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2심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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