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코스피·코스닥 '무더기 하한가 사태' 관련해서 증권사들에게 레버리지 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먼저 레버리지 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CFD 기초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확산 방지에 힘써 줄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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