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에 들어가는 우엉에 이어 김에서 인공감미료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는 등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의 곱창돌김(특),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 각각 인공감미료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 인공감미료 부정사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공감미료는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로, 흔히 옥수수를 찔 때 넣는 사카린과 청량음료에 들어가는 아스타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