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숨지게 한 뒤 시신 냉장고에 둔 아들 2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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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숨지게 한 뒤 시신 냉장고에 둔 아들 2심도 징역 9년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60)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3월 이후로는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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