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0년…"피해자 지금도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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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0년…"피해자 지금도 고통"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께부터 당시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어머니 등을 의식한 진술로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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