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진 본부장, "행정수도 준하는 특수 지위 갖는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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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진 본부장, "행정수도 준하는 특수 지위 갖는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고성진 세종시 미래성장본부장이 27일 열린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행정도시의 특수 지위를 갖기 위해선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목표를 '행정수도에 준하는 특수한 지위를 갖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하고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을 위해선 기존에 부여된 특례에 더해 재정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 설치 및 세종시 지원위원회 규정에 입법반영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고려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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