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사진=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28일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유상원·황은희·이경우·황대한·연지호를 강도살인 및 강도 예비죄로, 이경우·황대한·연지호를 사체유기 및 마약법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피해자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 황대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6개월 전부터 준비한 끝에 실행한 계획 범행임을 명확히 규명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상원, 황은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해 범행동기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인 투자계약서, 이행합의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자료 등을 확보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사진파일 등을 복구해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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