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발이'로 횡단보도에서 70대 숨지게 한 8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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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발이'로 횡단보도에서 70대 숨지게 한 80대 법정구속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일명 '사발이'를 미등록한 채 도로에서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노령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임에도 사발이를 운행할 수 없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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