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전화로 원색적 폭언과 욕설을 상습적으로 퍼부은 악성 민원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단 관계자는 "물리적 폭행 등이 없이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폭언·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단은 상담사에게 전화를 끊을 권리를 보장하고 상습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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