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 폭언한 악성 민원인 징역 8개월…"갑질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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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 폭언한 악성 민원인 징역 8개월…"갑질에 경종"

서울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전화로 원색적 폭언과 욕설을 상습적으로 퍼부은 악성 민원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단 관계자는 "물리적 폭행 등이 없이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폭언·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단은 상담사에게 전화를 끊을 권리를 보장하고 상습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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