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남편 8일간 베란다 감금·폭행해 살인…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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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남편 8일간 베란다 감금·폭행해 살인…징역 25년 확정

사실혼 관계인 지적장애 3급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한겨울에 8일간 베란다에 감금한 뒤 강철봉으로 폭행해 살인하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한 달 넘게 방치한 아내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장기간 동거하면서 피해자 아이를 임신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는 사실상 부부관계를 영위하며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A씨는 적어도 조리상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다.B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사체를 베란다에 방치해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나 “1심에서는 사체유기 범행을 부인했고, 당심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다투면서 사건 당시 임신 상태에서 다이어트 약을 먹고 불면증 등을 겪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까지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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