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이 같은 날(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건의료계의 내홍이 더 깊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개탄했다.
같은 날 대한병원협회도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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