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유인판매를 없앤다고 27일 밝혔다.
발란은 명품 카테고리의 특성상 희소성이 있는 인기 옵션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거나, 재고 소진 목적으로 비인기 옵션의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이러한 행위를 입점 파트너사의 사업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옵션추가금 기능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발란 몰에서는 옵션 추가금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며, 동일 상품 내에서 옵션별로 다른 가격 설정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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