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사건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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