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다시 재판 받는다… 대법 "직권남용 여지 있어" 파기환송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윤선 다시 재판 받는다… 대법 "직권남용 여지 있어"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사건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