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국판 록히드마틴' 탄생…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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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한국판 록히드마틴' 탄생…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5개 사업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컨버전스, Hanwha Impact Partners Inc.(미국 소재), Hanwha Energy Corporation Singapore P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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