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7일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규정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배우자법에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등과 관련한 대통령 집무실법·대통령 관저법·대통령비서실법 등 세 가지 법안을 더해 이른바 '대통령 4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된 운영·보완 문제를 처리할 대통령 집무실법, 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대통령 관저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법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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