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찔러봤다는데"… 술 마시다 친구 목 그은 男,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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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찔러봤다는데"… 술 마시다 친구 목 그은 男, 징역 1년6월

사람을 찔러 봤다는 말을 믿지 않자 격분해 친구를 찌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목을 찌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가 10년 동안 친구로 지내며 한 달에 2~3회 만나는 친밀한 사이였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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