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남·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2심 재판부는 보복살인·살인미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살인예비·강간상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감금 등 이석준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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