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에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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