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무단으로 농지에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1천600여만원, 업체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폐기물 불법 처리로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로부터 처리비용을 수령하고도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매립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농지를 오염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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