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상대방의 반려견을 해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가로막은 뒤 흉기를 꺼내 “너는 해치지 않을 테니, 네 반려견을 보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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