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찔러 봤다”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친구의 목을 흉기로 찌른 남성에 법원이 살인 미수가 아니라는 판결을 해 주목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10년지기 친구라는 점을 들어 “술 마신 후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살해 동기가 없다고 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