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사고팔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57)씨 등 8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을 사고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거래뿐 아니라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나 마약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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