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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