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무허가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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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무허가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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