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급여 2천394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이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3만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의무 상환액을 산정해 26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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